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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재난관리기금, 활용도 확대해야"
송고시간2014/09/03 13:49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해에
국한돼 있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의원은 또 자연재난의 기준이
풍수해와 설해, 폭염, 지진해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진에 따른 쓰나미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진 만큼,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의 범위에 사회적
재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