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해에 국한돼 있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의원은 또 자연재난의 기준이 풍수해와 설해, 폭염, 지진해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진에 따른 쓰나미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진 만큼,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의 범위에 사회적 재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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