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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1,200차례 욕설전화...항소심도 '실형'
송고시간2014/08/06 17:57
울산지법은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천200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1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경찰관들에게 114차례나 전화로 욕설을 했다가 다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또다시 225차례 욕설 전화를 했다가 지난 2천12년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와, 지난 1월부터 또 392차례의
욕설 전화를 했으며, 112와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800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