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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