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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갱신않은 선장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14/07/04 20:48
울산지법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선장으로
배를 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유효기간이 끝난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소형 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면허가 필요한 연안자망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43살 선장 A씨 등 12명과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선박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