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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이용 신종 사행성 게임장 단속
송고시간2014/04/22 11:47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40살 박모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16일부터 중구의 한 상가 2층에서
태블릿PC 40대를 설치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을 다운받은 뒤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블릿PC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심의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해왔으며,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