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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반려견에 물려..견주 벌금 150만원
송고시간2019/03/19 17:02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54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B씨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B씨의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