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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54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B씨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B씨의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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