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달 시청과 각 구‧군청 등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우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