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5/7)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에서는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안전체험관의 운영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등 공포 조례안 15건과 의회제출 조례안 14건, 규칙 공포안 4건 등 모두 3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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