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목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 시간에 신도 60여 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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