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170분간 공정을 세워 승용차 99대의 생산차질을 빚게 한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위원으로서 대의원을 대리해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산라인 정지 시간이 길고 책임 추궁을 회피하고자 생산라인 전체를 중단시켜 노사 양측에 손해를 줬으며, 같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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