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부터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를 거리를 둬 투표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도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 재외 투표소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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