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항운노조는 정일컨테이너 터미널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일컨테이너는 2008년 수출입 물량이 줄어 경영위기에 처하자 근로자 공급계약을 한 항운노조에 근무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에 따라 조합원 출입금지를 통보했으나 노조가 조합원을 계속 출입시키며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간의 계약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 계약으로,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통보로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만큼 항운노조는 터미널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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