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환급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지방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 환급되지만, 미환급 시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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