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12억 원까지 확대
송고시간2023/03/17 17:00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환급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지방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 환급되지만,
미환급 시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