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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비 7천만원 준 조선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13/12/24 17:54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전달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이 7천만원에 이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을 모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달 50톤씩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선사 담당 대리에게
두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