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전달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이 7천만원에 이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을 모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달 50톤씩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선사 담당 대리에게 두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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