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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울린다고 버스기사 폭행 집유 2년
송고시간2013/12/22 19:10
울산지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자가 경적을 크게 울린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버스에 올라가
운전중인 기사의 멱살을 잡아 차가 가로수에 부딪혔고,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이 많은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한 것
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