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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정규직 90억 손배소 패소..어떡하나(R)
송고시간2013/12/19 19:48
ANC)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불법 점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이어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법원은 사상 최고액인 9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자 탄압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R)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1공장을 점거하고 한달여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이 때문에 차량 2만7천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천억원대
피해가 났다며 조합원 470여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앞서 4차례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S/U) 이 가운데 배상액이 90억으로 가장 큰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7명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5명을 제외한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CG)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게 이윱니다. OUT)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이 회사측 입장만 들어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했고, 노동계도 반발했습니다.

INT)천의봉/비정규직노조 법무부장 "10년간 (사측에) 법을 지키라고
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투쟁해 왔고. 오늘 이 법원의 판결은 울산지법
이 정몽구의 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즉각적인 항소를 대비할 것
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면서,
남은 2건의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NC)현대차 관계자 "(소송에 대해서) 저희는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
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원리원칙대로 위법사
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법원의 잇단 승소판결과 사측의 신규채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가
막다른 상황에 처한 가운데 특별협의의 재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