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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했다며 운전자 폭행한 행인 '집유 2년'
송고시간2013/12/20 21:03
울산지법은 차에 치일 뻔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주택가를 지나다가 통행하는 차량에 치일 뻔하자
화가 나 운전자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으로 국가유공자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