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울산지역에는 15개 기업이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종공업, 한일이화, KG케미컬 등 15개 기업의 일부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을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전체 배상액은 188억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대부분 일부 직원들만 낸 대표소송인 만큼 울산지역에서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파급될 전체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울산지청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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