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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데…" 거액 빌려 가로챈 여성 '실형'
송고시간2013/12/18 19:40
울산지법은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이고 거액을 빌려 가로챈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한다며
천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모두 12차례 1억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2차례 4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