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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에너지 사용을 줄입시다
송고시간2013/12/17 18:13
ANC>다음달 2일부터 민간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서권수 울산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 사무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Q:전력 수급 안정 대책
민간부분(사업장)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
고, 대사용처는 100kw 이상 사용하는 곳이 1,300개 업소가 되는데 이곳
에서는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5시부터 7시까
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Q:과태료 등 제재 방안
과태료는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데 처
음에는 50만원 (재적발시) 10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Q:전력 수급 대책 배경
겨울철이나 한 여름철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다보니 수급상황이 불안
정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겨울철에 불편하시겠지만 많은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