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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적발 증가..등록 당부
송고시간2023/03/22 18:00
울산에서 미신고 개인과외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미신고 개인과외 운영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3건,
2천21년 4건, 지난해 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등록된 울산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2천400여 명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