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울산출입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20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하던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며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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