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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정경쟁 방지 나선다
송고시간2005/04/02 15:44
울산시가,
상표 무단도용과 타인의 영업기밀 누설 등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중구 옥교동과 성남동, 남구의 삼산동과 달동을
중점 단속지역인 ‘레드존’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조상품 유통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관찰지역인 중구 태화동과 학성동,
남구 야음동과 무거동, 동구 전하동에 대해서는
일년에 두 번이상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연계해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