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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화물차량 불법운행 단속
송고시간2005/03/28 18:09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형 화물차량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4월 한달간 화물적재 조치위반과 지정차로 통행위반,
난폭운전 등 불법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 소홀로 번호판에 흙이나 오염물질 등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 운행돼
대형 교통사고 발생 때 가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번호판 식별불능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단속 결과 지난해 1월
7건에 불과하던 번호판 식별불능 단속건수는
올 1월 70건으로 1년 새
9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