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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기준 대폭 강화
송고시간2005/03/23 17:54
날씨가 풀리면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봄기운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스며드는
악취가 우리를 불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악취물질의 배출기준을 크게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명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5월, IWC울산회의를 앞두고
악취 대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단이 밀집한 해안가에서 시내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특히나 악취가 더욱 심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압이 형성되는 흐린 날에는
악취유발 물질이 대기중으로 빨리 분산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울산시는 관련법에 의해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던
8개 악취유발물질에 14개 물질을 추가로 적용해
모두 22개 악취유발물질을 엄격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암모니아 등 12개 물질은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 부터 시행되며, 톨루엔 등
5개 물질은 2008년부터, 프로피온산 등 5개 물질은
201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울산시는 단속에 앞서, 기업체들이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환경마일리지 제도에는
올해 12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은 아직도 공해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울산을 친환경 도시로 바꾸어 줄
그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