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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8억원 징수
송고시간2005/03/03 08:45
울산시가 올들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모두 8억3백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시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지방세를 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조회한 결과,
체납자 304명의 예금 14억7천만원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대출관계 등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6억원을 제외한, 8억3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3억2천6백만원을 압류해,
압류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거둬들었으며,
남구가 3억3천만원, 중구가 8천8백만원,
동구가 4천6백만원, 북구가 천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도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