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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축산업등록제 농민홍보 강화
송고시간2004/12/03 08:54
울주군은 정부가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농민 교육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우리 축산업이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대상은 축사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소, 닭 사육농가와 50제곱미터 이상인 돼지 농가로,
오는 26일까지 울주군청이나 읍. 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각 구. 군에 비치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가축사육시설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축산업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돼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추가납부 등
농가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