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22)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떴다방’업자 서울시 노원구 38살 김 모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한 모씨와 문 모씨 등 8명을 울산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이들 명의로 울산 중구 모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해 2가구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울산지검이 처벌한 다른 떴다방들과 함께 분양권을 전매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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