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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30대 3명 영장신청
송고시간2004/11/24 10:29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23)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34살 김 모씨 등
이삿짐센터직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자 35살 노 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9시경
중구 태화동 구 삼호교 입구에서 포터 트럭을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1킬로미터 가량 달아나다
추격해온 심 모 경장 등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때려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공포탄 한 발을 쏘면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