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주군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40가구를 선정해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 기준에 가구 당 최고 2천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금 금리가 지난해 5.5%에서 3.9%로 인하돼 융자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농어촌 주택조합 조합원과 정보화 시범마을 등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소유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또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과 농어촌을 지키는 젊은 농민후계자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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