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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가족 합의금 위해 또 사기친 가족 '징역형'
송고시간2019/01/17 17:00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또 사기를 친 가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 중 구치소에 수감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모한 A씨의 아내와 처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사기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4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