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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봄철 미세먼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송고시간
2019/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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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봄철 미세먼지 대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차고지 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화물차와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을
위주로 노상단속과 영상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은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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