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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의견 접수
송고시간2024/03/19 18:00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 단독과 다가구, 다중주택 6만 4천643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인하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