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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근무환경 개선요구 시위자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2019/12/09 19:00
울산지법 정효채 부장판사는 회사를 상대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의 한 버스회사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더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직종을 전환해
재입사 시켜주겠다"는 회사 측의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약속한 기한을 넘겨서도 재입사 시켜주지 않자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측을 고소했고
복직이 됐지만 이후 회사를 상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입사 과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고를 당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