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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태원 참사 예방..재난·안전관리기본법 추진"
송고시간2022/11/02 18:00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주최나 주관 단체가 없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의 지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늦기 전에
제2의 이태원 사고 예방을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