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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불인정.."행정소송 검토"
송고시간2024/05/03 18:00
지난 2022년 12월 울산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순직이
불인정 됐습니다.

교육청은 오늘(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주 안으로 기각 사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