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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학대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교사 '무죄'
송고시간2022/09/09 18:00
6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0년 6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기고 턱을 밀치거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생을 다소 거칠게 대한 점은 있지만 고의 또는 특정해서
학대한 것으로 볼 증가가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