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했지만 B 씨가 거부하고 만남도 피하자 경찰에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돈을 빼앗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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