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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_ '허위 증명서 남발'
송고시간2008/10/08 08:48
정해진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간호학원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이용해
자격증을 딴 학원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R) 남구에 있는 한 간호학원.
이곳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모씨 등 12명의 학원생들에게
각각 230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학과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간호학원도 사회복지사 등 10명에게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증명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학원들은 학과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은 학원생들에게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을 남발했습니다.

싱크) 간호학원 관계자 (하단자막)
"국가고시 시험을 보시려면 이론은 740, 실습은 780시간의 1년 과정이
이수가 돼야해요.
그런데 현행법상 740시간, 780시간을 이수하기는 힘들죠"

이처럼 울산과 대전, 경북지역에서 부정하게 교육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다 경찰에 적발된 간호학원은 6곳.

학원생 54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학원생 중에는 어린이집원장도 10명가량 끼어 있었습니다.

클로징) 경철은 이번에 적발된 간호학원에 대해 해당 시도에 행정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다른 간호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