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가을철 어패류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한달간을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간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 남획형과 민원을 야기하는 분쟁형, 그리고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공조형 등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법어구 판매행위와 무허가 조업,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이며, 적발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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