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3년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형열 기잡니다. r>지난 6일부터 정부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산업단지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업무를 전담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투자의향서의 접수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설명회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인터뷰>시 관계자 - 3년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여론수렴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클로징>지역에서는 모두 백여개 기업체에서 천 5백만 제곱미터의 공장용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부지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 뉴스 김형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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