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현장실습 운영메뉴얼은 공업계열과 가사계열 등 5종으로 직무별로 세분화했으며, 산업안전 점검표는 기업 사전 현상실사와 노무사 기업 코칭 등 6종으로 구성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지시에 대해 ‘현장실습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학생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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