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판매해 온 횟집과 일식집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31) 동구 주전동 모 횟집업주 김모씨 등 23명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북구 강동과 동구 주전동 등 횟집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들 횟집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활어들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섞어 팔어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중국 등지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수입된 활어는 5만3천톤으로 특히 민어와 농어는 90%이상이 수입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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