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감면해 주고 있는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4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과세 경감액 50%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경감액으로 지급하는 지 등을 점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 95년 도입돼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되는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제도는 노사자율 합의 아래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침이 제시되지 않아 노사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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