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빚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2/27)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해군 함정 건조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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