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에 송금 중개 기능이 있는 앱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 소유주 계좌에서 수백만원을 빼내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24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 6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전국 찜찔방을 다니며 스마트폰 13대를 훔친 뒤 송금 중개 앱을 깔고 스마트폰 소유주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700여 만원을 송금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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