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선거 개입 의혹'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동생, 형 등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이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가 지방선거 근접한 시기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김 전 시장 동생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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