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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송고시간2004/03/18 08:44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 산정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해당주택들은 오는 5월말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후
해당 구청장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되는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안에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공동주택별로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