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5)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4곳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인턴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참여할 경우 2년간 천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기업은 3개월 간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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