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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도장업체 14곳 적발 행정처분
송고시간2017/12/08 16:52

울산시가 환경법을 위반한 도장시설 설치업체 1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3곳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4곳,  
배출시설 부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한 업체 6곳 등  
모두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조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환 기자